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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이의신청 바로가기 정부24 민원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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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주정차 과태료 기준 & 이의신청 – 억울할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
“분명 잠깐 정차했을 뿐인데 과태료가 날아왔어요.” “어디에 정차했는지도 모르겠어요.”
이처럼 억울하거나 의심스러운 불법주정차 과태료,
합법적으로 이의제기
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, 알고 계셨나요?
이 글에서는 과태료 기준부터 이의신청 절차까지, 단계별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불법주정차 과태료 기준 (2025년 기준)
구분 | 과태료 |
---|---|
일반지역 | 40,000원 ~ 50,000원 |
어린이보호구역 | 최대 120,000원 |
장애인 주차구역 | 최대 200,000원 |
📌 차량 정지 시간 1분 이상이면 ‘정차’가 아닌 ‘주차’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과태료 이의신청 가능한 경우
- 📍 차량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한 경우
- 📸 증거 사진이 불분명하거나 차량이 아님
- 📬 고지서 도달 전 이미 폐차/이전된 차량
- 📆 소명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한 경우 (고지일 기준 60일 이내)
⚠️ “그럴 의도가 아니었다”는 말은 증거 없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이의신청 절차 (정부24)
-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→ ‘이의신청’ 검색
- 불법주정차 이의신청 민원 클릭
- 이의 내용 작성 (상황설명, 입증서류 포함)
- 신청서 제출 후 결과 확인 (최대 30일 이내)
📄 이의신청서 양식은 관할 지자체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
억울할 땐 어떻게 입증할까?
- 📷 블랙박스 영상, 주차 위치 GPS 기록
- 📱 스마트워치 이동 경로 증명도 활용 가능
- 📝 목격자 진술서, 배송증빙 등도 제출 가능
✅ 가장 강력한 자료는 **시간기록이 포함된 사진 또는 영상**입니다.
억울한 과태료, 그냥 내지 마세요!
증거가 있다면, 정당하게 이의제기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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